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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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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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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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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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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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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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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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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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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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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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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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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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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