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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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분쟁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묻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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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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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금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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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물었다. 공급가액 조정액이면 발급사유지만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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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8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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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원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생기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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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