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5회신일 2013.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9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47, 201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47, 2011.05.25)를 참조한다.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5 (2013.03.19 회신),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29)
원 제목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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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