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