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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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폐지 등으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과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6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입증자료를 물었다.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조사보고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7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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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