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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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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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