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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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계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5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 일시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각 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7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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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