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국이22630-481(1987.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그 기간이 지난 뒤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이22630-481(1987.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481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5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6)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