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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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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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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모은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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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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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