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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한다. 대금은 다시 부녀회 등에 돌려준다.
질의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2013.0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1 (1994.08.16 회신),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4)
- 원 제목
- 면세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