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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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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정해진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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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8 (1998.12.22 회신), "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8)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