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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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때 임대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임대기간에는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