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47회신일 2018.10.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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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4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임대기간에는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2.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747 (2018.10.04 회신),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19)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및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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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