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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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5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57 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