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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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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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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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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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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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55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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