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재산01254-1476,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6, 1987.06.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

회답

기존 예규통첩인 재산01254-1476(1987.06.0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8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3)
원 제목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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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