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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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아동 심리상담과 치료·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아동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이며‘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되지만 해당 사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담 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희망리본사업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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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