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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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2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라면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3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54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지를 묻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55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6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57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6, 1985.06.14 회신문이다.

58 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59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60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