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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남편은 1985.04.16 퇴거했으나 이혼판결 직후 호적정리가 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됐다. 질의자는 이혼 관련 서류와 전남편의 공증 확인서로 해당 재산이 위자료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금이 환불되더라도 1번 채권자인 이△△에게 돌아가니 상호 합의하라는 등 환불이 가능한 양 얘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혼신고가늦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징수당하였는 바,
7. 이는 세법 및 호적법 등의 무지와 채권독촉에 시달리던 중의 일들로서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산이위자료로 증여받았음은 분명한 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위자료재산에 세금징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8. 그 이유로는 실제 이혼하여 별거함이 확실(이혼판결확인서·호적등본·전남편 주민등록등본 참조)하고 이혼 위자료로 증여하였다는 전남편 확인서(공증확인서 인증서)로 위자료임이 입증됩니다. (질의내용) 사실상 이혼하여 전남편은 광주시 ○○동으로 1985.04.16 퇴거하였는데도 이혼판결 즉시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오니 이를 시정하여 환불이 가능한지상속세법기본통칙 제86…29-2의 규정에 의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의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위자료로 재산을 받았으나 이혼판결 직후 호적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시정하여 환불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6…29-2에 따라 이혼 등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 내용은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이므로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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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2 (<time datetime="1986-06-23">1986.06.23</time> 회신), "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03)
- 원 제목
-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