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다. 해당 금액이 사실상 위자료로 지급된 것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진정의 경우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다만,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2.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4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6)
원 제목
정신적 보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