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5.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934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796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