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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됐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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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4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52)
- 원 제목
- 이혼등에 의한 재산상손실배상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