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96,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6, 1985.06.14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01254-1796(1985.06.1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6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5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08)
원 제목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