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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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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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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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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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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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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