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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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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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