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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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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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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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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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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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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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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