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한다.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 1990.06.22 개정된 것)부칙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 1990.06.22 개정된 것)부칙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6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7)
원 제목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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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