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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500만원을 각 친족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해 증여자별로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되며 친족 범위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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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가액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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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나누며, 친족의 범위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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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의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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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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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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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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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계산할 수 없으며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 상기의 내용
상속증여세 - 198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결정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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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