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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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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나누며, 친족의 범위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기본통칙 10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와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처리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며,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기본통칙 100...31에 의합니다.
다만, 해당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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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4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6)
- 원 제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