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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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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각 친족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해 증여자별로 공제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500만원을 각 친족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해 증여자별로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되며 친족 범위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본문(원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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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여러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4)
- 원 제목
-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