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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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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