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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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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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