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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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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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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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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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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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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