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0회신일 2001.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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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6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탁자산을 위탁한 뒤 부도되고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신탁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위탁자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2, 2001.03.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2, 2001.03.14

1. 생략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 후 자진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사례(부가46015-492, 2001.03.14)에 따르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대행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2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0 (2001.11.06 회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17)
원 제목
부동산신탁등기한 사업의 시행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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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