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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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1.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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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