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