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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위탁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를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그 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이고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4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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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2021.01.15 회신), "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81)
- 원 제목
-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