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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8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준거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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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19 (2025.04.17 회신), "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79)
- 원 제목
- 해외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