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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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35/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01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증여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02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03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704 언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705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706 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1,707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198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1,708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9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10 상속개시일에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711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12 말소된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713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4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