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증여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1,702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1,703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1,704
언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1,705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1,706
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
1,707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198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
1,708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1,709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710
상속개시일에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1,711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712
말소된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1,713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714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