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등기해야 할 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949, 1984.06.1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949,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9, 1984.06.1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4 (<time datetime="1985-05-20">1985.05.20</time> 회신),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00)
원 제목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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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