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4회신일 1985.05.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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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7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4 (1985.05.17 회신),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9)
원 제목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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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