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다만 질의가 협의분할인지 특정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유증인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에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특정한 자에게 전부(또는 일부) 유증한 경우를 질의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면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상기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특정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유증한 경우를 질의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7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6)
원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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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