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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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법인세-199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