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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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축산분뇨 시설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공급이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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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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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