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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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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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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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분뇨 시설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공급이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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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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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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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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