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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시설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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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공급이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분뇨 처리시설 제조·판매업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급한다. 시설의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
본문(원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해당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면서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그 본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성품인 부수자재 및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됨.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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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 (2018.01.23 회신), "축산분뇨 시설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21)
- 원 제목
- 농민에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급하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