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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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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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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 취득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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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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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주택 수 판정이나 과세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