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주택 수 판정이나 과세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300, 1997.02.13, 재일46014-2502, 1993.08.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00, 1997.02.13

※ 재일46014-2502, 1993.08.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300, 1997.02.13 및 재일46014-2502, 1993.08.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00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 재일46014-2502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53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3)
원 제목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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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