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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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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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