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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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 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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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