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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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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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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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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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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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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