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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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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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