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꿀벌새끼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벌새끼에 여러 재료를 혼합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로얄제리·소금·마늘·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은 면세되는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상ㆍ절단ㆍ분쇄ㆍ분상한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과 분상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
단무지·장아찌 등은 부가세 면제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마늘장아찌·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분리한 어두·어미·복육은 면세되나?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가공하지 않은 어두·어미·복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가공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세 면제인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품목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해당 세번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야채의 건조 등은 제조업이나 자기 농장의 원료 가공이 농업과 분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보존 첨가물을 넣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나?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분쇄 어육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08
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가치세 - 198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9
조미하지 않은 절단 건오징어는 면세인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고 절단·포장한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510
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9.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11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