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존 첨가물을 넣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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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존 첨가물을 넣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분쇄 어육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분쇄하였다.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인산염 및 솔비톨 등의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하였다.

질의요지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본문(원문)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어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05 (<time datetime="1981-01-28">1981.01.28</time> 회신), "보존 첨가물을 넣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40)
원 제목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