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0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간세 1235-4080, ’77. 11. 9, 부가 1235-4515, ’77. 12.

8)

정제 정리

질의

식용 재제염과 관세율표 2501호의 순염화 소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식용 재제염은 맛소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080 (<time datetime="1977-11-09">1977.11.09</time> 회신),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64)
원 제목
재제염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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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