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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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원칙적인 시기로 삼는다.

2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4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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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